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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즉흥 변론 피의자 구속여부 뚝딱

허울뿐인 국선변호인제도 <상> 10분 접견으로 즉흥 변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제도가 허울 뿐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 10분만의 접견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가 하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례적·형식적 변론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국선변호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수사기관 범죄사실 보고 판단 시스템 개선 시급
수원지법 인력 부족 1인 월평균 40건 이상 소화


◇10분 만에 뚝딱=“피의자에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착해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월○일 수원지법 영장실문실.

심문실에 들어오기 전 국선변호인 B 씨가 A 씨를 만나 접견한 시간은 단 7~8분에 불과했다.

전날 저녁 늦게 영장이 신청된데다 짧은 접견시간 탓에 B 씨는 영장에 첨부된 A4 용지 2~3장 분량의 범죄사실만을 통해 A 씨의 범죄내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접견실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간단한 질문만이 오고 갔다.

이처럼 매일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수원지법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 접견 시간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다.

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피고인)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선변호인 B 씨는 “길어야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접견에서 얼마나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냐”며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범죄사실만을 보고 단시간 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턱없이 부족한 국선전담변호인=현재 수원지법에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변호인은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비롯해 모두 82명이다. 이들은 회당 평일 12만원, 주말 18만원의 변호료를 받고 영장실질심사 등을 소화한다.

이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하는 제도로, 이들의 변론은 일반 국선변호사에 비해 훨씬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반 사건을 맡지 않는 대신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된다.

반면 일반 국선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선변호까지 맡는다.

특히 일반 국선변호인은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법원이 재판기일 전날이나 2~3일 전에 갑자기 국선변호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한 변론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선전담변호인도 사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난해 수원지법의 경우 4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1인당 월 평균 40건 이상의 사건을 소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들처럼 충분한 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변론의 질적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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