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창살해범’ 징역 9년 선고

재판부 “심신미약 아니다… 폭력전력 등 중형 마땅”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강모(29)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 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피고인의 죄질과 과거 폭력전력 등으로 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충실해온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한 점,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에서 네번째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쳐 재판부에 전원일치로 유죄 및 징역 9~10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는 광주시 역동의 음식점에서 주방장인 중학교 동창 박모(30) 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박 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으며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