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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엽총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죄질 나빠” 원심 유지…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판결 적정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수도권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5월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배심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본지 6월30일자 8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송모(64)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새벽 엽총을 출고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간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범행수법이 너무나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매우 참혹한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현장에 있던 나이 어린 조카에게까지 2발을 발사해 무참히 살해한 점 등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해 무기징역형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위치한 동생의 집을 찾아가 ‘홀로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제수(46)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로부터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5명은 재판부에 전원일치 유죄의견과 함께 3명은 무기징역을, 2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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