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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생년월일 정비

행안부, 비용 국가부담 공언 불구 예산 미확보
홍보부족·복잡한 처리절차 허가율 20% 불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상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자들의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는 ‘일제정비’가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충분한 홍보 없이 추진된 탓에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제정비를 추진한 행정안전부는 홍보과정에서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행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초부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 일제정비(7.1~11.30)’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대조작업을 통해 경기·인천지역 9천955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두 6만6천여명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해당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생년월일 일치작업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정정에 따른 비용만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일 뿐 일제정비가 이뤄진다고 해서 특별히 절차가 간소화된다거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켜준다’는 홍보내용만을 믿고 정정 신청을 하려던 대상자들은 관련기관과의 상담과정에서 뒤늦게 복잡한 청구절차 및 요건을 알고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문의를 해오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변경을 원하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요건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홍보 탓에 최근에는 군대 회피, 정년 연장 등 이해관계를 따진 자들의 문의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도 “법원이 허가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록 정정은 허가율이 전체 신청 건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까다롭다”며 “준비 없는 일제정비 탓에 업무에 혼선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관련 예산은 수일 내 결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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