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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예금 횡령한 동창 집유

검찰 “자금원 상관없이 위탁자에 돌려줘야”

박철언 전 장관의 차명예금을 관리하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는 23일 박 전 장관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인 서모(67·전 은행지점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제 예금주체를 몰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금원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관리를 위탁한 피해자(박 전 장관)에게 돌려주면 된다”며 “피고인이 예금권리를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예금채권 반환을 거부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또 “피해액이 큰데다 고위 공직자의 차명계좌 관리를 약점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결코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공판 진행 중 7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공판 직후 항소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정기예금 2계좌(원금 6억여원)를 서 씨 명의 차명계좌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지나도 서 씨가 돈(만기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서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11월 서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공판에서 “2개 예금 중 1년 만기 예금은 지난해 6월 7천600만원을 수고비조로 받고 만기금 3억600여만원 중 2억3천여만원을 돌려줬고, 5년 만기 예금 3억6천여만원은 박 전 장관의 처남인 현 모씨가 자기 장모의 돈이라고 주장해 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근거에 없는 수고비를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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