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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대가성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25일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해 “당에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공천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당에서 돈이 없어 선거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네 번이나 독촉해 당사랑채권을 담보로 공식계좌로 6억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이 의원의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나온 국모 전 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장은 “1999년 양모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이천시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피고인을 자유총연맹 부총재라고 소개해 피고인이 부총재인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이천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허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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