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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이 “금강 하구둑 수문작동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어업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어선들이 오가는 수로가 폐쇄됐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수로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어장이 황폐화됐는지, 어장 황폐화가 금강 하구둑 수문개폐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전북 군산시과 충남 서천군 사이에 금강 하구둑을 축조해 1994년 8월부터 수문을 작동했다.

이에 어업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서모 씨 등 서천군 장항읍 어민들은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장항수로가 폐쇄되고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2005년 8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수문의 반복적인 작동으로 인해 조류 유속이 줄고 토사가 쌓여 어선들이 드나드는 장항수로가 막혔으며 유량 변화, 영양염 고갈, 염도 저하, 수온 상승, 수질 악화 등 연안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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