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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수감자 병원 치료 중 탈주

도주비용 마련 추가범행 가능성… 시민들 ‘불안’
법무부·경찰 현상금 1천만원 수배전단 배포
키 170㎝ 몸무게 64㎏ 강·절도 등 전과 18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교도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특히 이 탈주범은 전문 차량절도범인데다 강도상해와 절도 등으로 이미 18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 18범으로 도주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3일 서울구치소와 동수원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병원 본관 7층 705호실에 입원해 있던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모(37) 씨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동수원병원에 입원해 왼쪽 무릎 십자인대 재수술을 받고 1인실에서 치료중이었으며, 김 씨가 달아날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 3명이 김 씨를 감시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수원병원 1층 로비 CC(폐쇄회로)TV에는 오전 4시3분쯤 김 씨가 깁스를 한 상태로 동수원병원 이름이 쓰인 환자복을 입고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김 씨는 이후 동수원병원 한방병원 앞길에서 택시를 탄 뒤 800m 가량 떨어진 43번 국도변 매탄1동우체국 앞에서 오전 4시15분쯤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조사에서 “깁스를 한 김 씨가 내 휴대전화를 빌려 처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며 “김 씨가 ‘안성으로 가자. 택시비는 없다’고 해 도중에 내려줬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문 차량절도범으로 훔친 차량을 밀수출해오다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9월28일 구속돼 지난 5월2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였다.

서울구치소 측은 김 씨가 170㎝ 키에 몸무게 64㎏으로 호리호리한 체격이며 수감생활중 별다른 말썽을 피우지 않아 특별관리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김 씨가 상고심 관계로 지난 6월11일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이전에 동수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재수술도 동수원병원에서 했다”며 “병실에 있던 교도관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환자가 교도관 3명의 감시를 뚫고 수갑까지 푼 채 달아난데다 교도관들이 김 씨가 도주한 지 20여분이 지난 오전 4시24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서울구치소가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예상 도주로와 역·터미널에 병력을 긴급배치하고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하는 한편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린 매탄1동 주변의 탐문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18범의 김 씨가 강도상해와 절도 전과도 있고, 특히 전문 차량절도범이라 차량을 훔쳐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피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만큼 조기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 걸고 수배전단을 배포,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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