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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앞둔 재소자 교도관 협박 재수감

출소를 이틀 앞둔 20대 재소자가 교도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꾸민 뒤 교도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안양교도소는 수감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을 협박해 돈과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뜯어낸 혐의(공갈)로 박모(26)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안양교도소 동료 수감자 경모 씨 등과 짜고 김모 교도관에게 반입이 금지된 시계, 담배, 껌 등을 수감자에게 불법으로 전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 조사 결과 박 씨는 교도관 김 씨가 지난 2007년 소란 피우는 수용자를 제지하다 폭행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돼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협박대상으로 지목한 뒤 지난 5월 김 씨에게 우편환으로 30만원을 보내 김 씨가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집요하게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을 피하자 감방입실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고의로 위반해 김 씨가 근무하는 ‘징벌방’으로 옮겨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담배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해 옷을 벗겨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다.

박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오는 3일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출소 이틀 전인 1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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