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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금고 기부금 횡령·전용수사

검찰, 기초단체까지 확대

검찰이 경기도청 금고은행인 농협이 도에 기부한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5일 농협이 경기도에 제공한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 해당 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중”이라며 “자료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이 불법적으로 빠져 나간 단서를 잡고 기부금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농협 경기본부는 지난해 2월 일반경쟁을 통해 도 일반회계와 14개 기금 등 연간 10조원의 자금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으로 선정됐으며 2010년 3월까지 도 자금을 맡게 된다. 특별회계와 4개 기금 등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은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검찰은 기부금을 직접 사용한 도 출자기관 외에 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 중인 수원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는 2006년 금고 관리 은행을 지정하면서 체육지원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 명목으로 41억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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