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흐림동두천 26.7℃
  • 흐림강릉 28.5℃
  • 흐림서울 27.5℃
  • 흐림대전 27.1℃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7.2℃
  • 맑음광주 27.5℃
  • 맑음부산 27.7℃
  • 맑음고창 27.3℃
  • 구름조금제주 29.1℃
  • 흐림강화 28.0℃
  • 흐림보은 25.1℃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조금강진군 28.7℃
  • 구름많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유사도메인 사용, 상표 혼동”

법원 ‘영업주체 오인 충분’ 원고 승소 판결

유명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음향기기 전문기업인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모 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들 도메인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주기 충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엄 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해 이 도메인으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음향장비를 판매해왔다.

이에 인켈은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엄 씨는 소송에서 “이미 도메인 사용을 중지했고 변경된 상호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들 도메인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