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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이젠 옛말

원칙·소신 우선 비리척결 청신호

“전관예우요? 요즘 그런 것 기대하는 변호사도 있답니까?”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로 여겨졌던 법조계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복을 벗고도 후배 법관들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옛정에 기대 느슨한 수사를 호소하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11일 수원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일선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법원·검찰에서의 법조계 전관예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는 선배나 동료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전업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현직 판·검사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법조비리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법정 풍경을 보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전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관변호사들이 신청하는 증거 및 증인이 법관의 판단에 의해 줄 기각이 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또 일단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증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 도중 질문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질문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직 검사들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욕 먹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영장 청구만은 말아 달라’는 전관변호사들의 부탁을 외면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완전히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운할 정도로 사라진 것만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B 씨도 “요즘은 전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전관변호사들도 일반변호사 못지 않게 법 이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 C 씨는 “법원·검찰에서의 전관예우가 상당히 사라졌다고는 하나 사건 수임에 있어서의 특혜는 여전하다”며 “이는 일부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들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건브로커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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