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9~18세의 청소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지원 외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8종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에 대해 8개 지원내용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종목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기간은 1~3년까지 이다.
시는 기초 생활실태 조사 후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걸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