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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환자 오진 사망 병원 45% 책임”

법원 “만취·비만상태 면역력 저하 사정 참작”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 실수로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4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장파열로 숨진 장모 씨의 유족이 담당의사 조모 씨와 H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 중 아내에게 5천719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천57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9월 안양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 차를 들이받아 H의료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장 씨는 이틀 뒤 장파열과 패혈증으로 숨졌고 이에 장 씨 아내와 두 자녀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며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장례비, 재산상 손해, 위자료를 합쳐 2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교통사고로 복부에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던 점, 장 씨가 지속적으로 복부 고통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된 점, 더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장파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가 술에 취하고 비만상태여서 수술시기를 놓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만취 및 비만상태가 어느정도 면역력 저하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고 최초 검진당시 장파열의 일반적인 징후가 없어 확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장 씨 및 원고들 손해의 4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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