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위증사범 활개, 법 질서 흔들

‘빗나간 친분’ 관행… 피의자 경미한 처벌도 일조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됐지만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우거나 엉터리 증언으로 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으로 만드는 위증사범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위증 또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법질서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원지법·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등을 통해 적발된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은 총 2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6건 ▲2004년 60건 ▲2005년 43건 ▲2006년 43건 ▲2007년 31건 ▲2008년 상반기 29건으로, 올 상반기 중 적발된 위증사범이 이미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전체 위증사범 수에 육박하는 등 올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위증사범이 꾸준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위증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위증 불감증’이 만연한데다 정에 약한 우리 정서상 친분에 의해 잘못을 덮어주는 그릇된 의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대다수 위증사범이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도 위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 입건된 위증사범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범은 8%(19명)에 불과한 반면 약식재판 또는 불구속 재판에 회부되거나 기소중지된 위증사범은 무려 89%(198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법조 전체에서 가벼운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중형이 선고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법정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재판의 핵심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위증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올 2월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증사범 전담재판부(형사1단독)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