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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일손 부족 여전”

안양지청 개설 계획 불구 사건 급증 탓

수원지검이 과중한 사건 부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사인력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19일자 8면> 올 상반기 수원지검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안양·과천·의왕·군포 등 안양권 4개 도시를 관할할 안양지청이 개청된다하더라도 수원지검 본청의 수사인력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해 과천·안양·화성·용인 등 8개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본청 아래에 성남·여주·평택·안산 등 4개 지청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건량에 비해 수사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검사들의 업무과중은 물론 신속한 수사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안양권 100만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수사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수원지검의 업무량 해소를 위해 내년 3월1일 개청을 목표로 안양지청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원지검에 접수된 올 상반기 전체 사건수(7만2천318건)가 전년 같은 기간(5만9천72건) 대비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기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화성·용인 등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안양지청과 별개로 본청이 소화해야 할 사건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이부영 서울고검 검사를 안양지청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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