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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조준’ 檢 칼 뽑았다

내주 정치자금 위반 혐의 체포영장 청구 가닥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이날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후 문 대표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소환 요청을 했으나 문 대표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 의원의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당을 통해 6억원의 돈을 제공받아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계속 소환 요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17일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우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회기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여부를 결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 기소여부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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