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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장비대여자, 면허취소는 부당행위

법원 “직접적 교통방해 안해… 과도한 징계” 원고 승

법원이 촛불집회에 각종 장비를 제공한 업자들까지 행정처분을 통해 처벌하려던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촛불집회에 음향장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음향장비업자 김모(36) 씨 등 2명이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 주최측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시위대의 집회에 가담했다고 판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체에 소속되는 등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가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생계를 목적으로 단순히 음향장비를 제공한 행위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자의적인 공권력을 일삼는 경찰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격한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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