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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받고 700만원 벌금

법원 “시공사 선정 대가 카드 받은 공무원 배임수재 미수”

안양시청 공무원이 시공업체 선정심사를 앞두고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잔고가 6천970원인 현금카드를 받았다가 7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시 5급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배임증재미수로 함께 기소된 P 업체 직원 황모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강화군 하수도정비공사설계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직후 황 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았다가 심사장에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김 씨는 심사 당일 새벽 4시3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사위원 위촉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지 1시간 뒤 아파트 앞으로 찾아온 황 씨를 만나 “설계가 비슷하면 저희 회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카드가 든 지갑을 받았다.

당시 현금카드에는 입출금용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감찰반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현금카드 계좌에는 6천970원이 들어 있었다.

황 씨는 공판에서 “50만원을 넣어줄 예정이었고 이는 업체의 관례나 사회통념상 사교적 범위에서 인사차원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도 “황 씨가 강제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것인데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카드 계좌의 기존 입출금 규모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단위이고 심사대상 공사의 수주금액이 388억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사위원 전원이 P 업체를 1순위로 채점한 점 등을 보면 부당하게 심사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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