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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과실 끼친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낙찰일 우편물’ 발송 오류… 손해 발생 인과” 원고 승

경매를 진행하다 절차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유모(62)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1998년 8월 화성시(당시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일 등을 기재한 우편물을 엉뚱한 곳으로 잘못 발송했다.

결국 경매절차는 당시 임야의 근저당권자였던 윤모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해당 임야는 유 씨에게 낙찰됐다.

그러자 윤 씨는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고 수원지법 민사부는 윤씨의 주장를 받아들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낙찰대금 6억여원을 납부한 유씨가 재항고했고, 법원이 낙찰불허 결정을 확정하자 유 씨는 법원측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1억4천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에게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와 등록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낙찰기일까지 윤씨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고 낙찰허가결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법원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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