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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9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광명시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115억 6천8백5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50여종의 과태료 체납액이 90%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매년 누적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 조항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체납액의 조기납부 유도 및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또 광명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로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체납고지서 송달업무 철저, 재산압류, 시효소멸자와 징수불가능자는 법규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부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시 재원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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