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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위장 性로비 女간첩 검거

軍장교 등 3~4명에 軍기밀 빼내 北유출
동거 육군대위·남파 간첩 60대등 함께 구속

 

탈북자로 위장한 미모의 북한 여간첩이 국내 군부대 장교 등에게 접근해 성(性)로비를 하며 군사기밀을 빼내 북으로 유출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이 여간첩은 군장교 및 탈북자 단체 간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e-메일을 통해 손쉽게 북한에 빼돌려왔으며 원 씨와 동거까지한 군장교는 원 씨의 신분을 안 뒤에도 탈북자 명단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빼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무사,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의 직파 간첩 원정화(34·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원 씨에게 탈북자 명단 등 보안 정보를 넘겨준 육군 모 부대 황모(27) 대위와 원 씨에게 간첩 공작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남파 간첩 김모(63) 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인 원 씨는 1999년~2001년 중국 연길과 훈춘 등 재중 보위부에서 탈북자와 남한 사업가 등 100여명을 납치하는데 관여했고 그중에는 한국인 7명도 포함돼 있었다.

2001년 10월 조선족을 가장해 남한 남성 최모 씨와 결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원 씨는 국내 입국 당시 이미 임신 7개월인 상태였으며 입국 직후 이혼을 한 뒤 곧바로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했다.

이후 딸을 낳고 시흥시에 대북 수산물 무역업체를 차린 그녀는 국정원에 의해 ‘가’급 탈북자(북한 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로 분류돼 안보교육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 씨는 군부대에서 반공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황 대위 등 경기지역 군장교 3~4명에게 이성교제를 미끼로 접근,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원 씨는 특히 구속된 황 대위와는 동거까지 하는 등 간첩 공작을 위해 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황 대위는 원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오히려 이를 숨겨주고 원 씨에게 군 안보강사로 활동 중인 탈북자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씨는 정부의 대북 정보요원을 살해하라는 지시와 함께 암살도구인 독약과 독침 등을 북측에서 건네받아 실제로 암살을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합수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황장엽 씨를 찾아내고 남한의 국가 주요시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 2명을 살해하는 것도 그녀의 임무였다.

원 씨는 탈북자 출신이면서도 대북 무역을 하고 군장교들과 교제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3년여간 내사를 진행한 결과 꼬리가 잡혔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부의 김경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0여년간 이어진 남북화해 무드와 북한주민의 이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 중 간첩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었을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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