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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업체 재계약 진위 논란

업체측 “문서폐기 이유 재계약 부정해 임대료 손해”
노조측 “ 이면 계약서 의혹… 법정에서 진실 가릴것 ”

인천항운노동조합과 복지회관 식당 위탁업체 ㈜정우식품 간 맺은 재계약서에 대한 진위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일 인천항운노동조합과 복지회관식당 사업자에 따르면 인천 중구 항동7가 1의 17 복지회관 식당을 인천항운노조가 ㈜정우식품 박광순 대표와 보증금 7천만원, 월 451만원의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및 공과금(전기세 등)을 위탁사업자가 납부한다는 내용의 3년 계약을 지난 2004년 12월 28일 체결했다.

박 대표는 “식당 위탁사업자 설명회 때와 달리 식당 식수원이 현저히 적어 노조에 임대료를 나춰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노조가 받아들여 다음해인 2005년 7월 28일 보증금 7천만원, 월 100만원의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만 내고 3년간 운영한다는 재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항운노조 측이 복지회관 식당 재계약과 관련해 3년전 문서를 모두 폐기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6천여만원의 월 임대료를 더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식당 재계약서의 직인이 전 최정범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직인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운노조 측은 식당 재계약 당시 담당직원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위탁계약만료일자를 통보한 날짜가 재계약 만료 일자인 만큼 인천항운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우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은 “복지회관 식당 임대료를 식당운영위원회(노조 부위원장 등 8명)를 열어 보증금을 뺀 최초 계약 월 451만원의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낮춰줬고 계약만료일엔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박 대표의 식당 재계약서는 이면계약서란 의혹이 든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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