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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 조례안…재정 ↑ 부담 ↓

점용료 산정 1월 미만 일수로 계산
道, 내달 1일 임시회서 상정 예정

경기도 도립공원관련 조례가 도재정을 늘리고 도민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5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법조항을 일치시키고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자연공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해 전용자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것이다.

점용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 15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1월로, 15일 미만인 때에는 2분의 1로 계산한다’는 것을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세입조치와 관련, 공원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수입은 경기도 세입으로 한 것을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원시설관리허가 및 사용료 징수 허가를 받아 징수한 사용료는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관리 도립공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이다. 이번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이 신설되면 제12조 점용료부분에서 1일 점용과 14일을 점용이 똑같은 과세가 되었으나 이제는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활용자인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18조 세입조치 부분또한 주차장관리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자에 맡겨 연 1억1천500여만원의 도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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