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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광명공장 증설 허용 환영

道, 개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장표명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 82개를 증설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2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그린벨트내 공장을 증설하는 것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됐는데도 정부가 현장 확인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잘못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개특법 시행령 제23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별표에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구역 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 허용한다’는 규정을 포함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은 9만7천160㎡(약 3만평)의 시설을 증축할 수 있어 생산라인 재편과 부족한 출하장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은 이번 공장 증설 허용으로 생산라인을 늘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출하장을 확대, 44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천760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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