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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풀린 환경 마지노선”

환경단체 ‘9·19대책’ 강력반발

 

‘그린 없는’ 그린벨트만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그린 있는’ 그린벨트도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9·1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근교 4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약 100㎢의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녹색성장이 아닌 포크레인성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국토부는 서둘러 훼손된 그린벨트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그린벨트 총 1천460여㎢ 가운데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벨트는 경기도내 하남, 시흥, 남양주 등지의 약 36㎢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아직 훼손된 그린벨트 면적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이 훼손된 면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훼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내 축사를 불법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훼손됐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경지도 녹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훼손됐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의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중 도의 광역녹지축과 환경부의 광역생태축에 해당되지 않는 면적은 전체의 39.4%로 약 600㎢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농경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연구결과가 ‘녹지’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 약 36㎢를 기준으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예상해 보면 약 64㎢에 해당하는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의 개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데다 일일이 현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워 지자체에 이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경기도 하남, 시흥, 남양주 등이 축사를 불법변경해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인천 등지에도 일부 그린벨트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지역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산지 및 구릉지도 개발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며 그린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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