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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물등록제 전국 처음 실시

1년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0월부터 의무화

경기도는 애완견의 학대방지 및 유기견 보호를 위해 전국최초 동물등록제 시범안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도 동물보호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는 등록을 신청하는 애완견은 동물병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가 수록된 가로 2.1㎜, 세로 12.3㎜의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를 이용해 몸속에 삽입하게 된다.

또 등록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 사이트에 해당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발표후 도는 전국최초로 성남시와 도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도·시 예산 1억4천여 만원을 들여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3개월령 이상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성남시가 지정한 26개소의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어 내년 4~5월쯤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제 시행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시행 지역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洞) 단위로 우선 지정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번실시하는 내용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같이 버려진 애완견 관리 및 처리에 27억여 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1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4천㎡, 건물 연면적 740㎡ 규모의 동물복지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동물사업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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