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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편식하는 영양사

안산지역 학교급식 입찰공고 한 업체만 독점… 뒷거래 논란

안산지역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 식자재 구매시 특정업체 상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에 대해 급식업체들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급식업체 등에 따르면 안산지역의 고등학교 영양사들이 급식입찰 공고시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사와 급식업체간에 뒷거래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이 지역 영양사들이 특정제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것은 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제품을 지정고시할 경우 구매단가의 상승 및 품질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입찰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전처리제품의 경우 전처리전의 품질등급과 용량, 제조년월일, 업소명,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의 사항이 표시되 납품되고 있어 특정업체나 특정제품이 우수해 사용한다는 영양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J급식업체 관계자는 “대형급식업체들의 경우 영업활동을 펼치는 영양사를 두고 안면이 있는 일선 학교영양사들에게 특정업체의 제품을 급식 입찰시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이어서 일선학교 영양사가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 A고교 영양사는 “고추장을 하나 주문하더라도 제품마다 맛의 차이가 있어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것이고, 농산물도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는 이유는 리콜 등의 서비스가 좋아서 일뿐 이해관계로 입찰시 특정업체나 상품을 지정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찰목적물에 대해 특정상표나 특정규격을 지정해 입찰을 부칠수 없으며, 입찰조건을 제시할 경우 납품내역 등에서 정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가능토록 해야한다”며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학교에 대해선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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