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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수의계약 위반 여전

화성 솔빛초 증축 16억·반석초 9억 공사 논란

경기도내 일부 지역교육청이 16억원이 넘는 학교교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이천우(한·안양)교육위원은 성명을 통해 도내 화성교육청이 학교 교실 증축공사시 솔빛초교와 반석초교에 각각 16억원과 9억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 교실증축 공사 계약 관련해 2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0개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6개교, 총 480억원의 공사대금 중 18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2006년과 2007년 감사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겠다고 답했으나 개선되는게 전혀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의 가목(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근거로 들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으로 불법과 특혜등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빈번하게 행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증축공사의 경우에 하자보수로 인한 소송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증축시 수의계약평가기준표(시공능력, 하자보증기간, 공사규모 등)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한다”며 “이 의원이 문제삼은 현행 지방계약법 25조 1항 4호 가목엔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책임구분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고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도교육청 감사때도 공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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