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낚싯대를 이용 가정집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쯤 안산시 선부동 노모씨(44)의 집 방범창살 사이로 4m의 갈고리를 단 낚싯대를 넣어 1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안산 일대 가정집 20곳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7일 새벽 안산시 와동 오모씨(29)의 원룸에서도 낚싯대로 범행하려다 잠에서 깬 오씨가 경찰에 신고, 오씨 집 근처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