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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학교부지비 조사를”

이천우 도의원 “도교육청, 공시지가 보다 20배 비싸게 매입”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최대 20배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매입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의회 이천우(한·안양)교육위의원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대비 최대 2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이천우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공시지가는 현 시세와 근접한 가격대를 보인 것에 반해 도교육청은 공시지가 보다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기에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토지소유주에게 공시지가를 개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엔 조정, 최근 재산세의 상승으로 성남과 안양 등 일부 자치단체에선 조례를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공시지가를 부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감정평가가 옳다는 주장은 재산세 책정 또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용지매입현황을 필지별로 공시지가와 비교해 살핀 결과, 5배~10배 비싼 토지가 43필지, 10배~20배의 토지가 7필지, 20배이상이 3필지였다며 최고 25.78배 공시지가보다 비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 A중학교의 토지(561m²) 공시지가가 1천500만2천원인데, 감정평가에선 3억1천565만2천으로 공시지가 대비 21.04배 비싼 반면, 용인 B초교의 토지(1만1천375m²) 공시지가가 102억3천732만원인데, 감정평가에선 116억229만6천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1.13배 비쌌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시 감정평가가 지역별로 큰차이를 보이는 것과 공시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감정시 도입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시흥시 C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 감정평가시 공시지가 3만6천300원(지목 임야)인데, 이용상황을 답으로 바꿨을 경우 비교표준지공시지가 15만원이고, 감정가 28만2천524원인것이 적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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