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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갈곳 잃은 노인들

안산 보호시설 원장 보증금 가로채고 잠적

 

안산에서 무허가 노인보호시설의 원장이 입소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 노인들이 추운 겨울날씨에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무허가 노인보호시설 N집의 원장 전모씨(47·여)는 이미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지난 7~8월에 퇴소한 5명의 노인들 보증금 5천900여만원을 가지고 잠적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퇴소한 5명의 노인과 자녀들은 돈을 횡령한 원장 전씨와 자원봉사자 이모씨(27)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전 씨가 가지고 달아난 입소보증금은 노인으로부터 입소당시 1인당 500만∼2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 씨는 이들로부터 보증금 외 매월 1인당 40만∼8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있던 노인 9명 가운데 가족이 있는 노인들은 다른 요양시설이나 집으로 귀가했지만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 4명은 갈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증금 등을 떼인 노인 가족들은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전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족들은 또 방치상태에 있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안산시에 건의했다.

이들 노인의 보호자 이모씨(49)는 “원장이 보증금까지 챙겨 달아나 엄동설한에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산까지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을 보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씨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은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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