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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北편향 교육 징계촉구 해당교사 명예훼손 고발 논란

성남시 A초등학교 교사의 교육방식과 잦은 무단이탈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 측이 징계를 촉구한 가운데 해당교사가 교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이 학교 교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잦은 무단이탈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담임교사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학교 6학년 담임인 K교사가 “수업시간에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편향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이 멍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올해 2학기에만 9차례에 거쳐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학교측이 지난 9월25일 발부한 ‘학교장의 직무지도 자세에 대한 올바른 수용촉구’의 제목의 경고장을 교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교감 앞에서 찢어버렸다는 것.

이 학교 교감은 “K교사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를 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무단이탈 등이 잦아 경고장을 발부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이교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성남시 수성경찰서에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K교사는 “통일교육과 관련해선 통일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고, 교감을 형사고발한 것은 아이들에게 공산세뇌를 시킨다는 문건을 선생님들과 교육청 게시판 등 수많은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심 끝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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