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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학원 배짱영업 골치

운영시간·수강료 초과… 지도점검 강화 시급

경기도학원조례시행규칙이 한층 강화돼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학원들이 운영시간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1.5배이상 수강료를 초과해 받고 있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오후 10시까지, 중학교 오후 11시, 고등학교 오후 12시까지이며, 수강료 규정 등을 어기는 학원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8월까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의 학원지도점검을 실시해 1천986건의 적발처분을 내렸고, 29개 학원에 대해 직권말소(무자격강사 등), 176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처분(1주일), 1천781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J학원과 권선구 권선동 M학원 등 대형학원들은 학원운영시간을 1~2시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안구 천천동 M학원의 경우엔 수원시교육청에 수강료를 25여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10여만원(1.5배)을 신고액 보다 더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인천지부는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용이 17만8천909원인데 반해 올해 3분기엔 23% 늘어난 21만9천968원으로 통계청의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만 강화해도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외 부당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에 학원과 교습소 등이 올 9월말 현재 4천500여개로 집계됐으나 교육청의 학원지도점검 담당 직원은 1명이며, 이 직원은 학원지도점검 외 교습소 허가 및 평생교육, 민원업무 등을 맡고 있어 학원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학원설립계와 지도계가 편성돼 있으나 경기도엔 없다”며 “이들 부서가 신설되면 학원지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적발처분은 1년에 동일한 건으로 3회 이상 적발돼야 학원의 직권말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교습정지(1주일), 3차 학원 직권말소 순이며 1년이 지나면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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