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과도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시흥지역 LPG 충전소 업자들과 개인택시 운전기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흥지역 LPG 충전소 소장 김모(50) 씨 등 충전소 업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1회 충전당 10ℓ 정도를 추가 충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운전기사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8천800여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