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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독실동 ‘장애인시설’ 조건부 통과

기획복지위 민원해결 승인

<속보>국비와 시비,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11월22일 본보 12면보도)지역주민 민원의 원만한 해결 후 시공한다는 조건부 예산(안)이 구의회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 184-1에 들어서게 될 사회복지법인 ‘예원’의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 비선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예원은 올해 법인을 설립한 후 국비와 시비 17억2천만원과 3억5천만원의 자비로 지하 1층 지상3층(부지839㎡ 연면적 1천576.82㎡)의 규모로 중증장애인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청은 중증장애인의 특별보호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빈약한 복지시설로 겪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복지센터나 장애인생활시설의 유치는 필수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사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구로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민간자본이 국비와 시비를 끌어들여 사회시설을 확충하는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구의회는 지난 2일 기획복지위원회가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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