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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보건교육 ‘미적미적’

내년 실시 ‘보건법 개정’ 교과과정 수정고시 불구
인정도서 예산안 등 논의도 안해…교사 대책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건교육 교과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보건 인정도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치 않아 도내 보건교사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도내 보건교사들과 최창의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2009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올 9월11일 교과과정 수정고시(보건교육 관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교육 과정에 맞춘 내용으로 초교는 34시간 이상(5학년 17시간, 6학년 17시간), 중·고교는 17시간 이상의 보건수업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건 인정도서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될 보건 인정도서에 관련한 공문조차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보건교육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수업시간과 교육과정, 교과부 장관이 정한 도서인 인정도서 이상을 사용해야하나 도교육청은 자체심사없이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만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 경남, 충남, 전북교육청에선 보건 인정도서 사용예산에 대해 일선 교육청에서 편성하라고 시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보건 인정도서 예산에 대해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 A보건교사는 “경북도교육청에선 자체적으로 보건 인정도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보건교사들이 내년 1학기부터 수업예정인 보건 인정도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도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행정업무가 역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의 도교육청교육위원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보건 인정도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며 “도교육청은 보건 인증도서에 대한 예산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보건 인증도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교과부에서 올 9월11일 교과과정 수정고시(보건교육 관련)발표가 늦어서다”라며 “내년에 시행될 보건교육과 관련한 인증도서 예산(22억5천여만원)은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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