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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학교규제 90건 일괄폐지

도교육청, 이달말 시행… 나머지 280건도 정비 ‘업무 효율성 기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규제 지침 총370건 가운데 불필요한 90건의 지침을 오는 31일자로 일괄 폐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규제 지침 중 폐지되는 지침은 교실수업 개선 자료집 계획과 ICT활용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 등 사업기간이 완료됐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지침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인사 및 복무관련지침은 기존에 유사지침이 10건이던 것을 1건으로 통폐합했다.

이번에 학교규제 지침 중 불필하다고 판단돼 일괄 폐지된 90건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교육전문가와 일선 현장 교직원들로 구성된 교육분권화 추진단의 검토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규제 지침으로 존치된 280건의 지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존치된 지침도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된 90건의 지침으로 인해 학교규제 지침의 명확한 해석과 일선 학교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29건의 지침 중 24건(종교교육과정 지도철저 등)을 폐지하고 5건(교원육아휴직업무처리지침,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은 수정·보완하는 등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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