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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교섭 4년만에 재개

도교육청,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실무협의 논의키로

경기도교육청과 3개 교원노조간에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4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도내 3개 교원노조(전교조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05년 5월24일 교섭을 요구해 도교육청과 2006년 6월9일까지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신생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그동안 교섭이 중단돼 왔다.

최근 3개 교원노조 대표자 및 실무자들은 지난달 29일 2005년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1차 협의회를 열어 단체교섭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교원노조는 빠른 시일에 2차 협의회를 열어 ▲교섭위원(10명)배분 비율 ▲의사결정 방식 ▲공동교섭 의제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노조에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등 교육현장이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도내 3개 교원노조는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토록 도교육청과 서로간에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그동안 3개 교원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미뤄 왔으나, 각 교원노조 대표들과 실무자간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룬 만큼 도교육청과 하루빨리 단체교섭이 재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단체협약(129개 조항)체결 후 교원노조간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단체교섭이 4년4개월이 경과될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원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재기할 수 있어 반길일이라며, 단체교섭시 현재 교육여건 상황 등을 상황을 고려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 도교육감의 권한이 일부 조항에 들어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교원노조의 주장이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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