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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창구단일화 등 계속된 갱신요구 불이행
전교조 “도교육청 교섭요구안 일방 묵살” 진통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22일 4개 교원노조가 창구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체결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교원노조에 통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마찰 등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도내 4개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통고했고, 지난 16일까지 4개 교원노조가 창구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는 교원노조가 도교육청이 요구한 갱신요신요구안 대신 교섭요구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교섭요구안에 자유교원노조 외 3개 교원노조(대한교조, 전교조, 한교조)의 본부 위원장이 아닌 교섭요구안 권한이 없는 경기지부(본부)장의 명의로 제출된 것을 들었다.

또한 비교섭 사항이 많고 현재의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교섭을 조속히 합의하키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갱신을 위해 위임 근거, 교섭위원수, 비교섭 대상을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교원의 입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사회적 지위 향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중에 경기도만 유일하게 4개 교원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의견을 묵살했다”며 “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게 돼있어 효력은 오는 7월24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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