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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격증 박탈 후속조치 없이 재임용 논란

‘임용취소처분 취소訴 승’ 초등교사 4명 복직 판결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은 전직 초등교사 4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 1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설수 있게 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들 교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박탈한채 무자격 상태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교원들의 교원자격증 박탈을 놓고도 도교육청 담당자간에 해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들 초등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4명의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이 이들 교원들에게 오는 3월1일자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들 교원들의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상태로 인사가 이뤄져 자격증 없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현행법상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들 교원들은 “대법원에서도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도교육청이 재임용해 놓고 교원자격증 도 없이 인사를 단행한 행정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았을 경우 다른 교원들의 명예 실추 및 고용불안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초등교원 4명에 대해 재임용토록 판시해 이를 이행했을 뿐, 판결문에 교원자격증 박탈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교원자격증 없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선 답변키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자격증 없는 교사가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고등·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교원자격증의 유효성에 대해선 인정해 교원들이 승소했고, 도교육청이 이들의 인사를 단행코도 교원자격증을 박탈한 후속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들 교원들을 파면 전 상태로 하루빨리 원상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교원들은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임용 취소통보를 받고, 지난 2007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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