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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선거 재량휴업’ 도선거관리위 지정 요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오는 4월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선거당일 재량휴업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도교육감 선거당일 투표율 제고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재량휴업일 지정에 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도선관위는 도교육감선거에 선거권을 갖는 도내 19세이상 주민이 844만8084명이나, 선거가 평일에 실시돼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재량휴업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량휴업일의 경우 도교육청이 아닌 일선학교에서 올해 연간계획을 세울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공직선거법 147조3항에 학교·관공소 및 공공기관 단체장은 선관위로부터 장소섭외의 제안을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확보의 어려움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도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선거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 7월23일 실시된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21%, 6월25일의 충남교육감 선거는 17.2%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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