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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입시 부정의혹 訴 제기”

시·도교육위 “고교등급제 적용 수시 공정성 상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들이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 내신등급 일반계고 1등급이 탈락하고 특목고(외국어고) 8등급이 합격하는 등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을 일으킨 고려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수시 전형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것에 공감하는 학생과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해 이르면 2월 말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대의 수시 2-2 일반전형 선발기준은 내신성적(반영률 90%)과 비교과영역(토플, 대외수상 등 반영률 10%)을 반영해 선발키로 했으나 서울 S여고의 경우 두 학생이 동일한 학과에 지원했으나 내신성적과 텝스(TEPS), 교내수상실적의 전 부문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불합격한 것에 반해 이보다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입시 전문가들도 고려대의 입시에 대해 부정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고려대는 해명을 나서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봉기했다”고 밝혔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고려대가 입시결과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내신 무력화와 고교 교육과정 파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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