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아교육비를 지난해 보다 418억원을 증액한 1천291억원을 편성, 수혜자가 대폭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만 3~5세 유아 5만6천213명이 교육비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기준 398만원 이하 가정의 만 5세 자녀의 경우 공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 2천~6천원 늘어난다.
만 3~4세 자녀는 연령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7천100원부터 19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지원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는 올해부터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범위 안에서 교육비가 지원된다.
한편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자는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