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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보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로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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