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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교육청, 보건도서 구입 예산처리 ‘엇박자 행정’

도교육청 “국정교과서 구입비 용도 전환 불허” 통보
일부 교육청, 도서 구입 차질… 개학전 보급 불투명

올해 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채택된 보건 도서 구입 예산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간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 초·중학생들이 보건 교과서를 지급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보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납품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찾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2일 도내 일선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보건 교과 도서 구입비용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선 교육청별로 이를 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도내 25개 지역 교육청 중 의정부·연천·가평·포천 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국정 교과서를 구입하고 남은 비용으로 보건 도서를 구입하겠다며 추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국정 교과서 구입 예산은 국정·검정 도서만 구입할 수 있을 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는 해석 결과를 이들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교육청은 애초 보건 도서를 구입하려한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서 구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보건도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안에 대해 국정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론 인정도서인 보건도서를 살 수 없음을 미리 고지했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도서를 개학시 학생들에게 보급 해야 하는데 현재까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보건교과서 구입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4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한다고 알려와 2번 확인했고, 실제 교과서 업무는 초등교육과 학사계 업무로 자신은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14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 첫 시행되는 보건교육은 초교는 34시간 이상(5학년 17시간, 6학년 17시간), 중·고교(재학중)는 17시간 이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인정도서 이상을 사용해 수업을 실시해야하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모두 뚜렷한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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