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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교복 입학 앞두고 ‘혼란가중’

도내 81개교 학교장 수선·반품 요구 공문 발송
판매점 “환불 거부”… 학부모와 마찰 등 혼란 가중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규정과 다른 변형교복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허 방침을 통보한데 이어 최근 도내 81개교의 학교장이 변형교복 판매점에 학교규정에 맞도록 수선·반품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판매점들은 환불을 거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빛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일인 입학식까지 일주일도 안남긴 상황에서 학부모와 변형교복 판매점들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입학후까지 변형교복에 따른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학교규정과 달리 제작·판매된 변형교복에 대한 신고 접수결과, 교복판매점이 81개교의 학생들에게 학교규정과 다른 변형교복을 판매중이라고 신고했다.

도교육청에 변형교복 판매를 신고한 81개교 가운데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중 부천(8개교), 안산(6개교)교육청이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형교복판매점들은 A학교지정 판매점이라는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교규정과 달리 제작된 교복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 변형교복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 중 학교규정과 달리 교복안감을 교체하거나 지퍼 등을 달아 판매한 사례가 남녀 공통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여학생은 치마길이를 짧게 하거나 브라우스 허리라인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신고도 접수됐다.

학교측의 변형교복 불허방침에 따라 학교규정에 어긋난 교복을 구입한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구입한 교복판매점에 교복 값 환불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복판매점에선 학교규정과 다른 부분만을 수선해 주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에 사는 학부모 S(47.여)씨는 “학교 지정 교복판매점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자녀에게 교복을해 줬으나 이후 학교공문을 보고 학교규정과 달리 제작된 변형교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 “이후 판매점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선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변형교복을 신고한 81개교의 학교의규정에 어긋난 교복을 판매한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제공했고, 이들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선 변형교복판매점에 학교규정에 맞는 교복으로 수선 및 반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변형교복 판매점들은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고교 학교장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착용한 교복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할 때 교복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교복판매점에 규정에 맞도록 수선·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교복판매점 관계자는 “판매한 교복들이 학교의 규정과 달리 제작된 것은 맞지만 기능성을 추가했을 뿐”이라며 “판매한 교복 중 학교장이 학교규정에 어긋나 입을 수 없다고 한 교복에 대해선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 있으나 환불조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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