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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특수보조교사 고용불안 여전

2년이상 근무자 무기 계약직 전환 외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일선학교 특수보조교사들이 2년 이상 근무시엔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무기 계약자(정년 만56세)로 고용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고용승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지부)에 따르면 노동법상에 비정규직인 특수보조교사들은 2년 이상 근무시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 정년이 보장됨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선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일선학교 특수보조교사들이 2년 이상 근무해 무기 계약자로 선정됐으나 도교육청의 특수교육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특수보조교사가 재직중인 학교가 선정되지 않을시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가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보조교사 중 무기계약자는 지난해 6월30일 기준 577명이며,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특수보조교사의 수요를 조사해 600명을 배정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관내 일선학교에서 특수보조교사 근무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일선학교 학교장이 특수보조교사를 선발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자의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수보조교사 김모(47)씨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중증아동이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 실직하는 무기 계약직 교사가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최소한 특수보조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의 정보나 이들이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보조교사의 경우 일선학교장이 공고를 통해 선발해 무기 계약직 교사들이 실직 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이들 무기 계약직들의 문제에 대해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안내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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