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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위교직원 파면·직위해제

경기도교육청이 비위가 드러난 교장 2명과 행정실장 1명 등 비위 교직원에대해 파면하가나 직위해제를 시키는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4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해 금품을 받은 화성 A초등학교 이모 교장을 파면 조치하고, 공금을 횡령한 여주 B고교 박모 교장과 금품을 받은 수원 C고등학교 김모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했다.

화성 A초등학교 이모 교장은 이 학교 D교사로부터 교감승진 명목으로 현금 22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경찰에 구속됐고,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시켰다.

또 여주 Y고교 박모 교장은 학교에서 키우던 젓소 판돈 300만원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21일 검찰에 고발 조치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를 시켰다.

이밖에도 학교폐기물 불법매각과 업체로부터 받은 7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 C고등학교 김모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직위해제를 시켰다.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 강력 징계조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부패에 대한 사전 통제시스템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해 운영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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