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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수돗물값 좀 내려주오”

도교육청, 16개 시·군 학교 요금 인하 호소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6개 시·군의 일선 학교 수돗물 값이 목욕탕 물 값 보다 비싸다며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인하를 호소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일선학교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 요금과 누진세를 적용해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초·중·고교의 급식확대 및 운동시설 개방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로 학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의 2천여개 학교가 납부한 상수도요금만 연간 175억으로 학교운영예산의 10%에 달한다.

이에 부천과 안산시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가장 싼 1단계 요금을 일선학교에서 받도록 했고, 상하수도 요금의 누진세 등을 폐지해 감면해 주는 등 15개 시·군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했다.

그러나 16개 지자체에선 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을 목욕탕 물값 보다 비싸게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누진세까지 적용해 받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학교의 상하수도요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줘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을 할인 받아 지난 2년간 37억3천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수도요금 감면액은 복지 등의 교육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조례개정으로 부천시의 117교는 매달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수원시도 178교가 지난해 20억여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냈으나 지난달부터 시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의 누진세 적용을 폐지해 최대 40%까지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마다 일선학교의 수도요금이 다르고, 누진세도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며 “도내 31개 지자체 모두가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 연간 65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 예산이 교육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올들어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에 대해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시·군에 권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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